⚠️ 새출발기금 정보 고지 — 반드시 읽어주세요
본 글은 금융위원회 새출발기금 공식 홈페이지(newstartfund.or.kr) 및 공식 유튜브 영상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지원 조건·채무조정 비율·신청 기간 등은 정책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반드시 공식 채널에서 확인하세요.
새출발기금은 대표 콜센터(1660-1378) 외 전화·문자로 연락하지 않습니다. 사칭 보이스피싱 주의!

코로나19로 힘든 시간을 버텨온 소상공인·자영업자분들, 쌓여버린 대출 원금과 이자가 너무 무겁게 느껴지시나요? 정부는 이런 분들을 위해 새출발기금이라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운영 중입니다. 신청 즉시 추심 중단, 원금 최대 90% 감면, 상환 기간 최장 20년 연장까지 가능합니다. 이 글은 금융위원회 공식 홈페이지와 공식 유튜브 영상을 바탕으로 작성된 정확한 정보입니다.
📌 새출발기금 핵심 4가지 — 먼저 읽어보세요
① 신청 즉시(익일부터) 추심 중단 + 강제집행 중지
② 순부채 원금 최대 60~90% 감면 (차주 유형·재산에 따라 다름)
③ 고금리 대출 → 중저금리 조정 (연체 30일 이후 3.9~4.7%)
④ 거치 기간 최대 3년 + 분할상환 최장 20년 전환
📋 목차
1. 새출발기금이란? — 제도 개요 한눈에 보기
2. 신청 대상 — 부실차주 vs 부실우려차주
3. 지원 가능 대출 범위 & 한도
4. 핵심 혜택 상세 정리 (유형별 완전 분석)
① 부실차주 보증·신용대출 혜택
② 부실차주 담보대출 / 부실우려차주 혜택 (금리 조정)
5. 추가 지원 혜택 — 여기서 더 받을 수 있다!
① 부실 폐업자 추가 감면 (최대 10%)
② 저소득·사회취약계층 추가 감면
③ 재기 지원 사업 연계
6. 지원 제외 대상 & 신청 제한 사항
7. 채무조정 후 신용정보 변동
8. 단계별 신청 방법 (온라인 + 상담창구)
9. 보이스피싱 주의 & 공식 연락처
10. 공신력 있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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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새출발기금이란? — 제도 개요 한눈에 보기
새출발기금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재기 지원 및 신용 회복을 돕기 위한 정부 정책 사업으로, 채무를 낮추고 상환 기간을 늘려주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끝이 아닌 시작, 새출발을 응원하는 제도입니다.
| 항목 | 내용 |
| 정식 명칭 |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프로그램 |
| 운영 주체 | 금융위원회 +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 신용회복위원회 |
| 대상 | 2020년 4월 ~ 2025년 6월 중 사업 영위한 소상공인·자영업자 |
| 지원 목적 |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채무 부담 완화 및 재기 지원 |
| 최대 지원 한도 | 15억 원 (담보 10억 원 + 무담보 5억 원) |
| 신청 가능 횟수 | 평생 1회 (조건부 재조정 가능) |
| 24시간 온라인 신청 | 새출발기금.kr (전용 온라인 플랫폼) |
| 대표 콜센터 | 1660-1378 |
|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 | 1600-5500 |
2. 신청 대상 — 부실차주 vs 부실우려차주
신청 대상은 크게 부실차주와 부실우려차주 두 가지로 나뉩니다. 현재 연체 중이지 않아도 연체 위험이 있는 분도 신청 가능합니다.
| 구분 | 부실차주 | 부실우려차주 |
| 정의 | 3개월 이상 대출 상환금을 연체한 차주 | 근시일 내 장기 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차주 |
| 쉽게 말하면 | 이미 연체 발생 상태 | 연체는 없지만 상환이 빠듯한 상태 |
| 주요 혜택 | 원금 감면 60~90% + 상환 기간 연장 | 금리 조정 + 상환 기간 연장 |
| 추심 중단 | 신청 즉시 익일부터 중단 ✅ | 신청 즉시 익일부터 중단 ✅ |
| 처리 기관 | 채무조정 플랫폼(새출발기금.kr) 또는 캠코 | 신용회복위원회 |
📌 공통 신청 자격 요건
• 사업 기간: 2020년 4월 ~ 2025년 6월 중 사업을 영위한 자 (휴업·폐업 포함)
• 사업자 유형: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단, 폐업 법인은 신청 불가)
• 코로나 피해: 손실보상금 수령자, 만기연장·상환유예 이용자도 포함
• 신청 횟수: 평생 1회 (고의·반복 신청 제한)
• 취소 후 재신청: 신청 취소일로부터 90일간 재신청 불가
💡 내가 어느 유형인지 모르겠다면?
연체가 90일(3개월) 이상 → 부실차주
연체는 없지만 매달 상환이 빠듯하거나 연체 위험 → 부실우려차주
→ 새출발기금 홈페이지(새출발기금.kr)에서 지원 대상 여부를 직접 조회하세요.
3. 지원 가능 대출 범위 & 한도
| ✅ 지원 가능한 대출 | ❌ 지원 제외 대출 |
| ✅ 사업·영업과 관련된 사업자대출 ✅ 사업·영업과 관련된 가계대출 📌 최대 한도 • 총 최대 15억 원 • 담보대출: 최대 10억 원 • 무담보(신용)대출: 최대 5억 원 ⚠️ 한도 이상 채무 보유 시 지원 불가 |
❌ 주택구입 등 개인 자산형성 목적 가계대출 ❌ 할인어음·무역금융 ❌ 보험약관대출 ❌ 이행보증 관련 구상채권 ❌ 매입에 하자가 있는 대출 ❌ 6개월 이내 신규 대출 ❌ 새출발기금 협약 미가입 금융사 대출 ❌ 부동산 임대업·전문직 등 제외 업종 |
4. 핵심 혜택 상세 정리 — 유형별 완전 분석
차주 유형과 대출 종류에 따라 혜택 내용이 다릅니다. 본인 상황에 맞는 항목을 찾아보세요.
① 부실차주 — 보증·신용대출
| 혜택 항목 | 세부 내용 |
| 원금 감면 | 신용대출 중 보유재산 가액을 초과하는 순부채에 대해 엄격한 심사 후 60~80% 원금 조정 (취약계층·저소득층은 최대 90%) |
| 이자 면제 | 약정 이자 및 연체 이자 전액 면제 |
| 상환 기간 | 거치 기간 0~12개월 부여 이후 최장 10년 분할 상환 |
| 추심 중단 | 채무조정 신청 즉시(익일부터) 추심 중단 본인 및 보증인 모두 적용 |
② 부실차주 담보대출 + 부실우려차주 — 금리 조정형
이 유형은 원금 조정은 지원되지 않고, 대신 연체 기간에 따른 금리 차등 조정이 적용됩니다.
| 연체 상태 | 금리 조정 내용 | 상환 기간 |
| 연체 30일 이전 (부실우려차주) | 기존 약정 금리 유지 단, 9% 초과 고금리분은 9%로 조정 | 거치 0~12개월 분할상환 1~10년 (담보대출은 1~20년) |
| 연체 30일 이후 (부실차주 담보) | 상환 기간에 따라 3.9% ~ 4.7% 범위로 금리 조정 | 거치 0~12개월 분할상환 1~10년 (담보대출은 거치 0~36개월, 1~20년) |
💡 추심 중단은 모든 유형 공통 혜택!
부실차주·부실우려차주 모두 채무조정 신청 즉시(익일부터) 추심 중단 + 강제집행 중지
본인뿐 아니라 보증인에 대한 추심도 함께 중단됩니다.
→ 추심이 스트레스라면 지금 당장 신청하는 것만으로도 즉각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5. 추가 지원 혜택 — 여기서 더 받을 수 있다!
새출발기금에는 기본 채무조정 외에도 추가 감면 및 재기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해당되는 분은 반드시 확인하세요!
① 부실 폐업자 추가 감면 — 최대 10% 원금 추가 감면
📌 부실 폐업자 추가 감면 혜택
• 대상: 부실 폐업자 (사업을 폐업한 부실차주)
• 조건: 국민취업지원제도, 희망리턴패키지 등 취업·재창업 교육 이수
• 혜택: 교육 이수 시 원금 최대 10% 추가 감면
• 특별 혜택: 취업·재창업 교육 수료 후 취업·재창업 성공 시 공공정보 즉시 해제 (1회 한정)
→ 폐업 후 재기를 준비 중이라면 교육 이수만으로 원금을 추가로 줄일 수 있습니다!
② 저소득·사회취약계층 추가 감면
| 구분 | 저소득자 | 사회취약계층 |
| 해당 자격 | 새출발기금 신청 당시 중위소득 60% 이하 + 총 채무액 1억 원 이하 | 기초생활 수급자 중증 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자 |
| 원금 감면 | 신용대출 순부채의 최대 90% 원금 감면 | 동일 (최대 90%) |
| 거치 기간 | 최대 3년 | 최대 3년 |
| 상환 기간 | 최대 20년 | 최대 20년 |
| 부실우려차주 특례 | 31일 이하 연체 차주: 기존 9%→ 3.9~4.7%로 금리 인하 거치 최대 3년 + 상환 최대 20년 | 동일 적용 |
③ 재기 지원 사업 연계
새출발기금은 단순 채무 감면에서 그치지 않고 소상공인 유관 기관과 연계해 재기 지원 사업을 운영합니다. 채무조정 성실 상환자라면 아래 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재기 지원 사업 참여 기관 및 내용
• 소상공인연합회: 재기 지원 교육·컨설팅
• 신용보증재단 중앙회: 재창업 보증 지원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경영 환경 개선 사업 지원
• 중소기업중앙회: 재기 지원금·교육 연계
지원 내용: 재기 지원금, 재기 지원 교육, 경영 환경 개선 사업 등
확인 방법: 새출발기금 홈페이지 또는 대상자 개별 알림
⚠️ 신청 상황에 따라 조기 마감 및 사업 종료될 수 있으니 빠른 확인 필요
6. 지원 제외 대상 & 신청 제한 사항
❌ 새출발기금 협약 미가입 금융사 대출
모든 금융사가 협약에 가입된 것이 아닙니다. 해당 금융사 협약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 제외 업종 해당자
부동산 임대업,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직종, 금융업 등 중소벤처기업부 손실보전금 지원 제외 업종.
❌ 코로나 피해 무관 또는 하자 대출
주택구입 등 개인 자산형성 목적 가계대출, 할인어음, 무역금융, 보험약관대출 등
❌ 폐업 법인
법인이 폐업한 경우 신청 불가. 단, 개인사업자 폐업은 신청 가능.
❌ 한도 초과 채무
총 채무액이 1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원 불가.
⚠️ 신청 제한 사항 — 반드시 확인
① 신청은 평생 1회만 가능합니다.
② 신청 후 취소하면 취소일로부터 90일간 재신청 불가.
③ 부실우려차주가 채무조정 중 90일 이상 연체로 효력 상실 시 부실차주로 재조정 신청은 가능.
7. 채무조정 후 신용정보 변동 사항
| 구분 | 부실차주 | 부실우려차주 |
| 채무조정 확정 시 | 기존 연체정보 해제 → 채무조정 공공정보 등록 | 새출발기금 이용만으로는 불이익 발생 없음 |
| 1년 성실상환 후 | 채무조정 공공정보 해제 ✅ | — |
| 폐업자 특별 해제 | 취업·재창업 성공 시 공공정보 즉시 해제 ✅ | — |
| 추가 유의사항 | 새출발기금 무관한 신용점수 하락으로 대출 한도 축소·금리 인상 가능 | 동일하게 신용 관리 필요 |
💡 이미 연체 중인 분께
이미 연체가 있다면 신용정보에는 이미 영향이 생긴 상태입니다.
빠른 신청으로 추심을 중단시키고 채무조정을 받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1년 성실 상환 후 공공정보 해제로 신용 회복의 길이 열립니다.
8. 단계별 신청 방법 — 온라인 + 상담창구
① 온라인 신청 (새출발기금.kr) — 24시간 가능
검색창에 '새출발기금'을 검색하거나 새출발기금.kr에 직접 접속해 신청합니다. 24시간 언제든지 접수 가능합니다.
⚠️ 법인 소상공인의 경우 신청 전 '소상공인 확인서'를 중소벤처24(smes.go.kr) 또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에서 미리 발급하세요.
| STEP 01 | 본인 인증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본인 확인 |
| STEP 02 | 정보제공 동의 채무정보 조회를 위한 동의서 작성 |
| STEP 03 | 신청 자격 확인 사업자·차주 요건 자동 조회 |
| STEP 04 | 채무내역 조회 지원 가능 대출 내역 자동 확인 |
| STEP 05 | 추가 정보 작성 보유 재산·소득 등 추가 정보 입력 |
| STEP 06 | 신청 접수 완료 접수 완료 → 심사 진행 |
② 상담창구 방문 신청 — 캠코·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긴급고용안정지원대상자(사업자번호 보유 특수고용근로자·프리랜서)는 반드시 상담창구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 STEP 01 | 고객 방문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지역 본부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
| STEP 02 | 서류 제출·신청서 작성 필요 서류 제출 + 담당자와 신청서 작성 |
| STEP 03 | 신청 자격 확인 담당자와 함께 요건 확인 |
| STEP 04 | 채무내역 조회 지원 가능 대출 내역 확인 |
| STEP 05 | 추가 정보 작성 재산·소득 등 추가 정보 작성 |
| STEP 06 | 신청 접수 완료 접수 후 심사 진행 |
📌 신청 관련 핵심 주의사항 4가지
① 신청은 평생 1회만 가능 → 신중하게 검토 후 신청하세요
② 신청 취소 기한: 신청일 익월 15일까지 취소 가능
③ 취소 후 90일간 재신청 불가
④ 부실우려차주가 채무조정 불이행(90일 이상 연체) 시 → 부실차주 지원으로 재조정 가능
9. 보이스피싱 주의 & 공식 연락처
🚨 새출발기금 보이스피싱 주의! — 절대 속지 마세요
새출발기금은 대표 콜센터(1660-1378) 외 전화나 문자를 발송하지 않습니다.
채무조정을 도와준다며 수수료·선납금을 요구하는 것은 100% 사기입니다.
개인정보·계좌번호를 요구하는 전화는 즉시 끊고 공식 콜센터(1660-1378)로 확인하세요.
피해 발생 시 경찰청(112) 또는 금융감독원(1332)에 즉시 신고하세요.
| 기관 | 역할 | 연락처·URL |
| 새출발기금 대표 콜센터 ★ | 공식 상담 창구 | 1660-1378 |
| 새출발기금 공식 홈페이지 | 온라인 신청·안내 | 새출발기금.kr newstartfund.or.kr |
| 신용회복위원회 | 부실우려차주 채무조정 | 1600-5500 |
|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 부실차주 채무조정 | 1600-5500 |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 방문 신청 창구 | 1397 |
| 금융감독원 | 보이스피싱 신고 | 1332 |
| 경찰청 | 사기 피해 신고 | 112 |
10. 공신력 있는 출처 & 함께 읽을 글
| 출처 | 내용 | URL |
| 금융위원회 새출발기금 ★ | 공식 안내·신청 | newstartfund.or.kr |
| 금융위원회 공식 유튜브 | 새출발기금 제도 영상 안내 | youtube.com/watch?v=9lnfqL_Dmco |
| 캠코 | 부실차주 채무조정 | kamco.or.kr |
| 신용회복위원회 | 부실우려차주 채무조정 | kscc.or.kr |
| 서민금융진흥원 | 서민금융 종합 지원 | kinfa.or.kr |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소상공인 재기 지원 | semas.or.kr / 13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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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금융위원회 새출발기금 공식 홈페이지(newstartfund.or.kr) 및 공식 유튜브 영상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된 정보성 콘텐츠입니다.
지원 조건·감면율·금리·신청 기간 등은 정책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신청 전 반드시 공식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1660-1378)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본 글은 특정 채무조정 또는 금융 상품 신청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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